[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최근 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1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하고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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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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