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국무조정실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13개를 추가해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불허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신산업 관련 안건을 검토한다. 특히,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로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를 통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부가조건 변경’과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에 대한 신청기업과 규제부처 간 이견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의 약효군을 현행 11개에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수면유도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여 총 24개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심야시간, 공휴일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혼잡도 개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다.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에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체계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약사의 경우 판매 대상 의약품에 대한 관리보고 권한 및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한 후 재논의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결정 권고사항을 주관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회의결과에 대한 의견은 1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으며, 이견이 있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에 발생하는 이견조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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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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