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4월부터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을 공고했다.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돼 허가 후 제품이 출시되는 기간이 단축되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식약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에 따라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 ‘한약(생약)제제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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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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