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돼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14/08/29 14:50
피트니스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2014/08/29 13:46
산부인과권선미 헬스조선 인턴기자2014/08/29 12:30
건강정보강경훈 기자2014/08/29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