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김 원장은 하루건너 재무설계사의 연락을 받는다.
은행권, 증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다.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펀드는 길어야 5년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보험은 저축성이라고 해도 10년 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신이 치과와는 별도로 설립한 치재료 회사가 잘 운영되면서 법인에 적용되는 절세를 위한 보험상품에도 관심이 많다.
의료계는 병원과 의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원장 개인과 관련된 세금이 보험상품을 통한 절세의 대상이 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소득세가 가장 밀접한 세금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시 내야 하는 증여세나 사망했을 때 내게 되는 상속세에 대한 절세 플랜으로서 보험상품이 활용된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나 일부 병의원들에게 과세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금융상품과 관련성이 거의 없다.
소득세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슈가 보험료를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험료는 건물이나 의료장비 등에 가입된 화재보험이나 직원들을 위해 가입한 상해보험, 보장성보험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므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으로 처리하면 보험료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직원을 위한 보장성보험에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보장부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단체보험이라고 부른다. 원장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경우 직원이 보험금을 수령한다.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장 본인의 보장성보험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병원과 원장 자신은 같은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관련성이 없다. 간혹 법인과 착각을 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이 대표이사를 위해 보험료를 내준다면 이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이다.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은 저축성보험 역시 비용 처리가 되지 않는다. 저축성 보험은 은행이 적금을 들거나 펀드를 든 것과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다.
소득세와 관련하여 절세 방법은 장기 저축성 상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25조를 살펴보면,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내는 경우 2억원 이하이면서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
반면 매월 납입을 한다면 총 납입할 보험료가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동안 납입하면서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는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러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액의 장기저축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이자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므로 10년짜리 보험에 돈을 묶어 두는 것 보다는 병원에 바로바로 투자하여 병원을 성장 시키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한편 주의할 것은 장기 보험상품으로 10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다른 자금과 합쳐서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금 출처가 소명되어야 한다. 10년 동안 저축성 상품을 통해 마련한 자금보다 투자액이 더 크다면, 자금 출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교차로 보장성보험을 들면 추후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보장성보험 계약을 보면, 계약자(일반적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로 종신 보험이면 사망하는 사람), 수익자(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가 나눠져 있다.
만일 원장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를 배우자로 한다면 원장 사망 시 보험금은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유사한 구조로 원장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면, 원장 사망 시 보험금이 배우자에게 지급이 되어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그 동안 보험료를 내왔고 자신이 그 대가로 받은 보험금이기 때문에 원장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금보험을 활용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세무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개념을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절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연금처럼 매월 돈이 나오는 경우 연금 전체를 얼마로 보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평가라고 한다.
이런 평가 방법은 상속증여세법에 규정을 해 놓았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0억을 현금으로 받으면 이에 대해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이 돈으로 즉시연금을 가입하고 세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9억 원 미만으로 평가가 되어 1억 이상 줄어든 만큼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