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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무회계는 작성 기술보다는 관련 개념이 중요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세무법인 택스케어/김수철 대표세무사

강남에서 치과의원을 경영하는 김 원장은 그 동안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 왔다. 어떤 달은 진료를 덜 한 것 같은데 매출이 늘었고, 그런데 어떤 달은 많이 진료했는데 들어온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재무회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술(technic)부터 배우고자하기 때문이다. 복식부기의 원리, T-계정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분개장, 총계정원장, 수정전시산표, 결산분개, 수정후시산표, 장부마감 등 회계의 순환과정을 듣고 있으면 외계인의 언어를 접한 충격을 받게 된다. 필자 역시 학부생 시절부터 회계학을 접하였지만 세무사 수험생활을 하면서 2년 간 집중하고 나서야 비로소 감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사실 대다수의 병의원들은 기장(장부작성)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만 잘 챙기면 된다. 환자를 진료하여 발생한 수익이 매출이고, 이를 위해서 사용된 재료가 있다면 매출원가이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얼마이고, 보험료, 광고선전비, 이자비용 등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계정과목을 알고 있으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작성해 준 재무제표에 담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김 원장은 수익을 인식하는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혼동이 생긴 것이다.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월 중순에 환자와 상담을 하였는데 신경치료를 한 다음 세라믹으로 보철을 하기로 하였다. 가격은 60만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신경 치료를 4주 정도 한 다음 5주 차에 보철을 하기로 했다. 이 환자의 수익은 언제 인식을 하여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60만원을 카드 결제하거나 입금하였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현금주의(또는 대금회수기준)라고 한다. 이러한 현금주의의 문제점은 장기간을 요하는 치료일수록 업무량과 들어온 현금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수익이 없다는 뜻은 아직 치료가 안 끝나서 입금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적게 일한 것 같은데 수익이 많은 것 같다는 의미는 예전에 치료한 환자들로부터 이번 달에 입금이 많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금과 미수금이 있으면 한 층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선금을 받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면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잔금을 받았을 때 그 금액만 그 달의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선금만큼의 수익을 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달 전에 치료한 환자로부터 미수금을 이번 달에 받은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이번 달에 치료를 한 적이 없는데도 수익이 발생한 꼴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주의(accrual basis)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는 실현주의를 수익인식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현주의(realization principle)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얼마의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분명해 졌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원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도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시 김 원장의 사례로 돌아 가보면, 치료를 마치지 않았다면 선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또한 치료를 끝냈다면 미수금이 있더라도 치료가 완료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 하여야 한다.

수익을 실현주의 원칙에 따라 인식을 한다면,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원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을 보면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공료나 보철물 재료비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철 치료를 완료하였다면 보철치료 관련 수익과 함께 비용도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지식을 토대로 병의원의 수익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건강보험수익 인식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수익은 보험 주체별로 구분하여 인식하는데 많은 병의원들이 공단이 보험청구액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수익은 진료를 완료한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에 진료를 마친 환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4년 1월에 청구를 하였고 2월에 입금이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수익은 2013년 12월에 인식하는 것이 맞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김수철 세무사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수철 세무사의 병원회계

복잡한 회계학 이론을 병의원 실무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자 함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
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겸임교수(병원회계)
(전) 엘리오앤컴퍼니 병의원본부 경영컨설턴트
(전) 한국리서치 해외시장조사본부 리서쳐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학교 통계학과 응용통계학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회계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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