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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외과학회 헌법소원 “의료계의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도전” 비판

춘계학회 개최, 회원 450여명 성황···헌헐캠페인 및 산불성금 기탁 호응받아 개원가 15종 이상 다종 검사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계획 비판 입장 밝혀

언론사

입력 : 2025.04.14 10:31

출처: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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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가 13일 제17회 춘계학회를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에서 회원 및 전공의, 군의관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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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학회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치료 2025 업데이트-전국 레지스토리 중간 결과와 최신 치료 경향 발표'가 큰 관심을 모았으며, 지난해 가을 추계학회서부터 시작한 '제2회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했다. 또 산불피해 지원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회에 기탁, 호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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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을 비롯한 은수훈 총무부회장, 조승철 총무이사, 이창현 부총무이사, 이태인 공보이사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외과학회가 국가암검진기관평가에서 특정 학회의 내시경 교육에만 평점을 인정하고, 외과학회가 시행하는 동일 수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어불성설'이라고 단정하고, "자격 완화라는 이름 아래 임상 안전성과 전문성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며. 내과뿐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전문성과 신뢰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러한 부당한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가암검진 내시경 분야에서 내과의 전문성 또한 헌법적으로 마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정용 회장은 차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든 의사는 내시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문 학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시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인 문제를 바깥으로 끌고가서 언론플레이를 하려는 듯 한 태도는 안타깝다. 소화기관련 학회들과 상의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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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는 특히 이동길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의 법조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길 변호사는 자문에서 "외과학회는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권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별도 취급까지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어 "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이 어느 시점에서는 내과 관련 학회들의 연수교육과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모방 또는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외과학회는 이러한 의학 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최선의 교육을할 만한 기반(임상 반영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과 평가 및 피드백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원가 15종 이상 다종검사에 대한 선별집중심사 계획에 대해서도 최근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하게 이의제기하고 입장을 밝혔다며, "다종 검사 기준에 의학적 근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임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기준이라고 지적했지만 서로의 이야기가 평행선만 달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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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과의사회는 회원의 자긍심 고취과 이익 증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이미 제작해 놓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견서'를 대선후보 캠프 등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입장을 지속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신문 김동희 기자 ocean83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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