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투자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5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000여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 요양,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및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現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시 2mm(6Fr)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시 5%)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