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황인태 헬스조선 기자2017/10/23 11:35
지난해 11월 3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총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가 자동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0건의 의료사고가 심사됐거나 심사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해철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자동 개시된 236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사망은 231건, 의식불명은 4건, 장애를 입은 경우는 1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전체 분쟁 및 사고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의 피해를 입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내용이다.
조정 개시에 돌입한 110건은 합의 조정으로 31건, 부조정 결정으로 32건, 조정 취하 26건, 각하 5건 등으로 마무리됐으며, 조정이 결정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 및 사고는 현재 16건에 이른다. 자동 개시돼 조정 개시에 들어간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 중 최소 57.2%는 병원 측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조정 개시된 110건의 의료 분쟁 및 사고는 상급종합병원이 38곳, 종합병원이 42곳, 병원 14곳, 의원 11곳, 요양병원 4곳, 한방병원 1곳 등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신해철법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 중재 노력이 최우선 요소"라며 "빠른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이를 통계자료로 작성해 분쟁 및 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김진구 헬스조선 기자2017/10/23 11:31
종합김진구 헬스조선 기자2017/10/23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