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이 어려우면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담은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의 필수급여 전환’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지혈이 어려운 환자 등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 사용이 합병증 감소 등 치료 효과성이 있는 만큼 선별급여가 아닌 필수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환자는 ▲도관의 굵기가 거치 기간이 길었던 경우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복용 중단이 어려운 경우 ▲장시간 침상 안정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에 앞으로는 혈관 중재적 시술 시 2mm 이상 크기의 도관 사용, ECMO 적용 후 도관 제거 등 지혈이 어려울 경우에는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하고 필수급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대퇴동맥 지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 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