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2013/08/30 10:12
“의사 처방 없이도 남성의 사이즈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그알엑스(한미라이프)의 광고 내용인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및 과대 광고’라며 적발했다.
이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던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식약처가 적발된 294건을 분석한 결과, 식품의 종류별로는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 등이라고 설명하였다.
허위·과대광고 유형별로는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주요 제품으로는 개똥쑥, 삼채, 씨알엑스, 당잠환, 황칠 등이 있었다.
허위·과대광고를 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49건, 17%), 병원 전문의 추천, 해썹 인증 및 보증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5건, 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다.
적발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과대광고 행위를 발견 시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헬스조선 편집팀2013/08/30 09:48
피부과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2013/08/30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