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홈플러스 임원을 고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27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이들의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고소인 중 약 80%는 1억~3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 투자금은 노후 자금과 주택 마련 비용, 자녀 결혼 자금 등에 활용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법인은 급여 지급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2차, 3차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비대위 피해자들은 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병원을 디니거나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전해진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김병주 회장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기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상환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조직적인 사기 회생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홈플러스는 ‘LBO’ 방식이라는 차입매수 방식을 통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건데, 결국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라며 “현재는 말이 회생이지, 사안은 진짜 홈플러스가 현 상태서 정상화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며, 김 회장은 지금 시간만 버는 형세로,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 사재 출연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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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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