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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진료도 ‘가산’ 적용

4월부터 치과의원급에 적용, 치과병원급은 제외

언론사

입력 : 2025.03.14 16:08

 4월부터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시행되는 정규진료에도 토요가산 3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진찰료 및 약제비 토요가산 산정기준 일부 확대안’을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적용하던 진찰료 토요가산을 올 1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오전 9시 이전 정규진료를 시작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토요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가 계속돼왔다. 토요일 외래진료 중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3분의2 정도는 오전 9시 이전 외래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복지부는 토요일 정규진료 시간에 가산이 산정되도록 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 오전 9시 이전 정규 진료시 토요가산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적용기관은 치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이며 병원급에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다. 병원급에서는 치과병원이 제외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4월부터 개정 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며 개정안 시행후엔 연간 약 2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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