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면허 정지 기간 중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의사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병원 의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자격정지 직전 환자 10명을 진찰하고 자궁경부암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자격정지 기간인 2022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자궁경부암 판정을 하고 검진 결과 기록지를 작성해 이를 환자들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A씨가 면허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해 받았다며 2023년 7월 이를 전액 환수했다.
이에 A씨는 면허 정지 기간 직전에 검사를 진행하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 및 통보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지 작성 및 통보 행위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부수적인 사무 집행에 불과한 것으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건강검진 비용 17만830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해당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체 채취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서 등 작성 및 통보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자격정지 직전까지 환자들을 진찰하고 건강검진을 해 그 귀책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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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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