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제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대부분 병원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웹 접근성의 정의와 웹 접근성 실태,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웹 접근성이란 무엇일까?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을 만든 팀 버너스 리(Tim Berners Lee)가 밝힌 '웹의 평등성'이란 철학에 근거한 개념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국가표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국가공인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최근에 들어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인터넷 정보 접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많은 병원들이 웹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병원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율이 궁금하다면, 웹 접근성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K-WAH 4.0을 설치하여 준수율을 체크하면 대략적인 준수율을 확인할 수 있다.
K-WAH 4.0 : https://www.wah.or.kr/Participation/k-wah.asp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부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웹 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을 방지하고자 웹 접근성 준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5년은 문화예술계를 끝으로 모든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화 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은 정부의 기대만큼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 면허증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료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은 2013년 4월 11일까지, 종합병원 2009년 4월 11일, 일반병원(입원 30인 이상),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 일반병원(입원 30인 이하), 기타 의료기관,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은 2013년 4월 11일까지 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웹 접근성 단계적 범위를 보면 2013년을 끝으로 일반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의 웹 접근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으로는 웹 접근성 개선 작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 병원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 보다 높은 웹 접근성 개발 비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3년에는 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면서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동네의원이 생기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동네 의원, 홈페이지 폐쇄하는 '속사정'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7/15/2013071501616.html
“병의원 홈피 웹접근성 침해” 소송에 구축비용 부담까지
https://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2836
장애인 차별금지법…기로에 선 '동네 병•의원'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78
웹 접근성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
아직 모든 병의원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하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시정명령을 받고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편을 생각하는 원장님이라면, 웹 접근성 홈페이지의 제작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예산적인 문제로 인하여 제작이 어렵다면,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권고하는 표준규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한 다음, 필요한 시점에 웹 접근성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웹 접근성을 단순히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한다면, 웹 접근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해 매우 현실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웹 콘텐츠를 쉽게 인지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는 웹 콘텐츠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웹 접근성 준수가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웹 접근성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웹 접근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지 않을까?
/기고자 : 골든와이즈닥터스 김훈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