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이 되면 자연치아를 몇 개 상실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평생에 걸쳐 2개의 임플란트를 건강보험으로 시술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임플란트 비용의 70%까지 지원된다. 또 65세 이상이라면 부분틀니 또는 전체틀니 비용도 7년에 한 번씩 틀니시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환자가 두세 개의 치아만 남고 나머지가 빠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보험 임플란트를 2개 심은 후 이를 부분틀니의 지대치로 사용하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적용해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사용하는 부분틀니 시술은 임플란트 초창기에는 많이 시도하지 않는 치료방법이었다. 그러던 것이 의료보험 적용이라는 행정적인 범위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치료를 해보려는 시도 끝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고 현재는 예지성 있는 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다.
많은 환자에서 아래턱 우측 또는 좌측 한쪽에만 송곳니, 작은 어금니 등 두 세개의 치아만 살릴 수 있고 나머지 치아는 발치해야 하거나 이미 발치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반대 측 치아가 없는 부분에 두 개의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하여 심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 자격 기준 본인 부담금은 40만원 정도이고 부분틀니의 본인 부담금은 50만원 정도가 된다.
남아있는 지대치를 크라운 하는 비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치아 당 대략 50만원 정도의 시술비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한 부분틀니를 하게 되면 부분틀니를 하는 전체 비용이 200-3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비용조차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때의 비용과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안정적인 부분틀니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이면서 치아가 좋지 않아서 몇 개의 치아만 살리면서 부분틀니를 하고자 고려하고 있다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이용한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를 함께 하는 보험 부분틀니 치료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