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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사신문
오는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 지역에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죠규홍)는 1일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월11일부터 3월7일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공모 12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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