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부동 개선방법
일반인의 경우도 1~2cm 이하로 나는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본인 스스로도 하지부동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신발깔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는 그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3cm 하지부동 치료사례 (제공:뉴본정형외과)
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를 선택했다면 환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긴 쪽을 줄이는 단축술과 짧은 쪽을 늘리는 연장술이다. 대개 큰 키를 선호하는 요즘은 연장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래 키가 장신인 경우, 사회복귀를 서둘러야 하는 경우는 단축술을 선택하기도 한다. 연장의 경우는 뼈를 절골하여 하루 1mm씩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단축술의 경우는 긴 쪽 뼈를 잘라 바로 고정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하지부동수술 시기 결정
이 수술은 청소년 이하의 사람들에게 권하지 않는다.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성장판이 닫힌 이후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리 길이차이가 매우 크게 나는 경우나 연골무형성증 등 특별한 경우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어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 목적
하지부동은 치료의 목적이 크다. 양측의 길이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다리를 절수 있다. 그 상황이 지속되면 척추가 휠 수 있고, 오래될수록 신체균형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 수술은 정확히 1mm까지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간의 몸은 아침저녁으로도 키의 차이를 보인다. 즉, 가장 근접하게 맞추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맞추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다리길이가 차이나는 상태에 적응이 된 환자들이 양측을 비슷하게 맞출 경우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X-RAY 촬영결과 다리와 골반의 수평이 맞추어졌다면 그 상태로 적응을 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혜택
양측의 다리길이가 2.5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3cm 이상 차이가 나야 혜택이 있었지만, 그나마 완화되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2cm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2.5cm 미만인 경우는 의료보험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비급여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지부동은 앞서 말한 대로 척추의 휨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만약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거나 바로 섰을 때 비뚤어진 형태가 된다면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x-ray로 확인한 하지부동 환자의 척추 사진
하지부동 치료만? vs 키를 키울 것인가?
두 번하기 어려운 수술이다. 따라서 어차피 키를 늘리는 과정이라면 수술대에 한번 올랐을 때 양측을 모두 늘려보겠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주의할 점은 미용적 연장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양측을 연장을 할 경우는 보다 많은 시간을 재활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지연장술이 키를 키우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받는 수술이라는 생각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이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되고 수십 년간 발전해 온 수술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22년간 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으면서 하지부동을 비롯해 키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들의 그동안의 삶을 들여다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말들까지 들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상이 키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키 또는 장애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사지연장술은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니다. 사회가 그들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술대 위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응원과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하지부동의 보험대상이 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민해 보길 바란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나오고 결국 삶은 더 윤택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