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감사 규정을 제정하고 불법선거를 엄단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나선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일 제1회 임시이사회를 열어 투명한 감사 운영을 통해 회원과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자감사 규정을 승인하고 4월26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법무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송업무 절차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의장단 및 위원 소송ㆍ법무비용 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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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과의사협회 제1회 임시이사회
회원 의무사항에 회원 최신 정보를 치협에 보고토록 하는 안건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 규정으로 '감사규정'도 포함하는 정관개정안을 승인하고 74차 울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후보자들의 잔여기탁금을 선거 종료에 따른 결산보고 의결 후 20일 이내에 반환하고불법선거운동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선관위 권한으로 '후보자격박탈'을 선언할 수 있도록 했다.'2025 DV World Seoul' 후원명칭 사용도 승인했다.
'만성 치주질환의 국가 관리 사업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상정하자는 안건은 이사회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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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태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북 최대 산불피해 지역인 안동에서 이재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주신 임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재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의미있는 대회, 성공적인 대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덴탈투데이
박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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