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경찰 조사서 "감염 관리 내 업무 아냐"

입력 2018.01.17 17:46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감염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자신이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로 소환 조사된 조 모 교수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담당 부서는 감염관리실"이라며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할 의무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어 이번 신생아 사망에 있어 직접적인 사인으로 나온 주사제 감염에 대해서는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의 조 모 교수가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속 의료진의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보조 행위를 할 뿐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주치의는 전공의·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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