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전공의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특수폭행죄와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환자 보호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원광대병원의 입원병실에서 B전공의를 향해 “당신이 수술한 의사냐”고 묻고 종이로 싼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등 B전공의를 위협했다. 이후 B전공의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가해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원광대병원 의료진을 향한 모욕적인 언사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1월, 병원 외상 집중치료실 앞 통로에서 의료진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신마취를 했다는 이유로 C간호사와 D의사를 향해 다수 의료진이 듣는 가운데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벽으로 몰아간 사실은 있지만 흉기를 들고 벽에 밀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진술, 피해 부위 사진, 병실 CCTV,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일관되게 A씨가 흉기를 든 상태로 B전공의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며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센 힘에 조여진 자국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주치의를 찾았던 점, 당시 병동 내 간호사들이 이를 인지하고 주치의에게 보고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흉기를 휴대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외상집중치료실 앞 통로에서 C간호사와 D의사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D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A씨가 C간호사에게 욕설했다는 점을 비춰 보면 모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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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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