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숙취 해소 음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숙취해소제의 효능을 입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능 입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숙취 해소’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실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숙취해소 관련 표현 사용 가능 여부가 정해진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시장조사 기준 숙취해소 제품으로 신고된 품목 총 177개 가운데 2025년 초 기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확보한 업체는 39개사의 81개 품목 뿐이다. 국내 유통 중인 숙취 해소 음료 중 절반 이상이 숙취해소 효능을 입증하지 않은 것이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 광고에 타장하지 않을 경우 또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증 완료 시점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이 있을 수 있어 일괄 완료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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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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