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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대형 헬스조선 기자2020/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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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06/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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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가 코앞이지만 평균 폐경 나이는 여전히 49세다. 나머지 50년은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심혈관질환 등을 각별히 주의하며 살아야 한다. 실제 폐경기를 기점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노화가 가속화된다. 이때 생활습관을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자인 한의원 이현숙 원장은 "갱년기에는 몸속 진액이 급격히 말라간다"며 "일상에서 진액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음식' 섭취"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건강한 식단으로 통용되는 것도 갱년기에는 증상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선 하루 3회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되 식사 시간이 25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씹어야 한다. 또 유산균이 풍부한 저염 김치, 요구르트, 청국장 등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게 좋다. 장을 40년 이상 쓰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득실거린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각종 채소를 다양하게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다. 단, 소화력이 약한 경우는 채소를 데치거나 쪄서 먹는다. 단백질은 매 끼니 동물성과 식물성을 같이 섭취하되 2대1 정도를 유지한다.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택한다. 간식은 되도록 적게, 건강한 것으로 섭취한다. 플레인 요구르트, 영양죽 등이 좋다. 과일은 사과 기준 4분의 1개 정도로 소량씩만 먹는다. 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는 되도록 삼간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마시지 말고, 쑥차, 구기자차 등 갱년기에 좋은 차를 많이 마시는 게 좋다.한편 함께 지키면 좋은 생활습관으로는 '오전 시간에 무조건 밖으로 나가기'가 있다. 이현숙 원장은 "특히 주부의 경우 오전 시간에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은 생기가 올라오고 하루 중 가장 활력이 넘칠 때이므로 이 시간에 움직여야 컨디션 회복에도 좋고 몸도 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면증 해소에도 오후 햇살보다 오전 햇살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참고서적=《갱년기 직접 겪어 봤어?》
한의학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06/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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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0일, 현재 민법상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징계가 체벌을 허용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훈육 등으로 대체하라’는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벌이 자녀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과 관련된 만큼, 체벌은 자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국내 체벌 현황, 90%가 “겪어봤다”체벌 문화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아동복지학회 논문에 실린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체벌을 1회 이상 경험했는가란 질문에 90.3%가 그렇다고 답했다. 16.6%는 주당 1~2회 체벌을 받고 있었고, 체벌 유형에 대해 19.1% 는 모욕적이고 감정적인 유형의 체벌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아동 387명이었다. 그러나 체벌을 받은 후 잘못을 반성한다고 한 아동은 48%에 불과했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또래와 의견이 다를 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폭력사용을 용인하는 경향도 드러났다.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는 논문에서 “체벌이 체벌자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적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아동에게 목적을 위해 수단으로 폭력·공격성을 용인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폭력 따라하는 이유는 ‘적대적 동일시’체벌로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 성향이 커진다. 고려제일정신건강의학과 김진세 원장은 “폭력성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가해자를 따라하는 ‘적대적 동일시’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적대적 동일시(Hostile identification)는 가해자를 피할 수 없을 때, 자신과 가해자를 동일시 해 똑같이 강해지려고 하는 무의식적 동기다. ‘부모에게 맞았으니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문제 해결법으로 폭력을 동원할 수 있다.그렇다면 훈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김진세 원장은 “체벌은 인간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시간과 노력이 더 들지만, 대화나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기 같은 행동으로 얼마든지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꽃밭이나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때 ‘그러지 말아라’고 하거나 체벌하는 대신, ‘5일간 꽃밭을 스스로 가꿔봐, 물도 주고’라고 말하는 식이다.주변에 심각한 체벌 등으로 아동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정신과김수진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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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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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 가기를 꺼린다. '경제적 부담'도 그중 하나다. 혹여 큰 병으로 진단받으면 큰돈이 들어갈까 걱정돼 정기적인 검진을 꺼린다. 그러나 고액의 병원비가 부담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약국'이 사용 비중에서 3위를 차지했다(1위는 대중음식점, 2위는 마트/식료품). 5월 1주 대비 5월 4주의 매출액 증가율로 비교해보면 병원/약국이 안경(66.2%)에 이어서 2위(63.8%)였다. 안경 역시 근시, 노안 등을 교정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중 많은 부분이 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실비보험, 암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걸까.과도한 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는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0년 기준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1분위 125만원,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1만원, 6~7분위 281만원, 8분위 351만원, 9분위 431만원, 10분위 582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고,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전년도에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해당 연도 하반기부터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발생하는 초과금액은 2011년 8월부터 환급된다. 발송된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공단 측에 보내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실비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2018년에는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을 환급받았다. 막연한 병원비 걱정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다 자신도 모른 채 병세를 악화시키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다. 제도를 잘 활용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기타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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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대형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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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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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헬스조선 편집팀2020/06/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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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의 중심인 '뼈'가 약해지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뼈가 부러질 위험도 크다. 이를 '골다공증'이라 하는데, 통증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다. 순천향대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덕현 교수는 "골다공증이 척추 등 직접적인 통증으로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골다공증의 정의는 단순 '골량 감소'와 '골 미세구조의 이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 국민이 골다공증을 인지하고 치료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각각 26.2%, 12.8%에 그친다.골다공증은 크게 일차성 골다공증과 이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뉜다. 일차성 골다공증은 노화에 의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고, 이차성 골다공증은 다른 전신질환이나 약물 사용이 원인이다. 일차성 골다공증은 주로 폐경 후 여성에서 잘 발생하는 반면, 이차성 골다공증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약 50~80%는 이차성 골다공증이 원인이다. 이차성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갑상샘 중독증, 부갑상샘기능항진증, 당뇨병 등 내분비·호르몬질환과 비타민D·칼슘 결핍, 염증성장질환, 만성간질환 등 영양·위장관질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만성신질환, 골수질환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약물도 이차성 골다공증을 유발한다. 특히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이차성 골다공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스테로이드제는 호르몬 약제로 여러 질병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자가면역질환, 류마티스질환 등으로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관절질환이나 피부질환에서 치료용으로 흔히 사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최덕현 교수는 "스테로이드제 외에 일부 항경련제, 위산과다억제제, 항정신제도 장기간 복용하면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이 내분비·호르몬 질환, 영양·위장관 질환 등 대사질환을 겪고 있거나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와 골다공증 검사 시행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내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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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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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대형 헬스조선 기자2020/06/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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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06/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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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06/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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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유대형 헬스조선 기자2020/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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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되고 있다. 이태원 클럽이 ‘진화’된다 싶으면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수도권 교회, 방문판매 업체, 운동 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아 코로나19 진원지가 될 확률이 높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 발생의 경우 최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 빠른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2주간(5월 26일~6월9일) 확진자 627명의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56명(8.9%)이 최초 감염 경로가 파악이 안되는 ‘깜깜이 감염’ 이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곳을 방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밀폐된 공간서 사람들 밀집해 있으면 코로나19 위험코로나 19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274명),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139명), 수도권 개척교회(88명),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68명), 양천구 소재 운동시설(51명),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대리점(13명) 등에서 집단 발생했다(8일 12시 기준). 이들 시설은 밀폐·밀집·밀접된 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9곳(유흥주점(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역시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호회 및 종교 소모임 등도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모인 경우가 많았다. 환기 안되고 사람 많은 곳 피해야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창문이 없거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를 조심해야 한다. 밀폐된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참석하더라도 식사, 다과, 노래부르기, 체육 활동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씻기와 손세정제도 수시로 사용해야 한다. 창문이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창문은 항상 열어두자.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다. 창문을 계속 열지 못한다면 하루 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사람들이 여럿 오가는 공공장소는 매일 소독해야 한다. 결혼식장도 방역 수칙 철저경기도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창고, 콜센터 외에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도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하객 간 1m 이상 거리 유지,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소독 실시 후 사용 등 9가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장례식장은 이에 더해 자가격리자 조문 시 보건소 협조하에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인 고시원, 쪽방촌, 외국인 밀집지역(벌집촌)에 대한 합동점검을 지난 주에 실시했으며, 이번 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력사무소, 함바식당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내과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20/06/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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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헬스조선 편집팀2020/06/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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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06/1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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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06/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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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문화김수진 헬스조선 기자2020/06/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