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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인슐린 주사기 비용, 정부 지원 받으세요

헬스조선 약사칼럼

서울시약사회/김형선 약사

당뇨병 환자가 알아두면 좋은 게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 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됐는데, 지난해 11월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됐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처방전 발급→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 구입→요양비 청구.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재료는 약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자료에 따르면, 약 7000곳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 약국이 약 5500곳(77%)이나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주변의 등록업소와 등록된 제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약국도 많이 포함돼 있겠죠? 또 한 가지 정보. 그동안 요양비 청구와 관련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 8월 11일부터 약국에서 환자의 위임장을 받고 환자 대신 대행 청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자가 혈당측정기(당뇨 측정기)의 구입 및 사용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용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역시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편의점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부터 사용, 분석, 결과 해석 등을 거치며 환자의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 적절한 환자 교육 없이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가 대부분인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더더욱 교육이 필요한데,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나온 측정 결과를 가지고 임의로 의약품 사용량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의약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를 관리하고 예방해 주는 의료기기의 올바른 이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용'이라 하더라도 건강과 관련된 제품을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할 때 사용법 등을 알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헬스조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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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약사 프로필

서울시약사회 /김형선 약사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박사 수료,
SUNY Buffalo, 예방의학과 보건학석사(역학 및 생물통계),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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