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2015년 올해는 1월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에 성형외과, 피부과, 에스테틱을 위주로 하는 의원들, 일부 치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부가가치세란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을 때 10% 더 받아 놓은 것을 납부(매출세액) 하고, 관련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10% 거래처에 더 지불했던 것을 돌려주는 제도(매입세액)이다. 다만 내야 할 매출세액이 돌려받을 매입세액보다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몇몇 병의원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주의했어야 할 포인트로 정리를 해 보았다.
먼저, 일부 병의원들은 과세가 되는 진료가 아닌데도, 카드 단말기에서 모두 과세로 매출 카드 전표를 발행하여 진료비의 10%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비슷한 피부 시술이더라도 시술 부위와 목적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면세가 되기도 하는데 이를 구분해 놓지 않았거나, 수납직원에게 알리지 않아 모두 과세로 매출을 잡은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각 병의원들은 전체 진료 항목(시술) 중 과세와 면세 항목을 구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수납 직원들에게 과세가 되는 진료항목과 면세인 진료항목을 명확히 공지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10만원 이상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데, 환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자진발급으로 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 병의원들은 이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 현금영수증 발행 비율을 지나치게 낮아 자칫 세무조사 위험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10만원 미만인 소액 현금 진료에 대해서 수납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일자 등을 함께 부가세 신고서와 함께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미리 준비해 놓아야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데스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사업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로부터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챙겨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세무사 기장료를 19만8천 원을 냈다면, 이 중 만8천 원은 부가세를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전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매월 발급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6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라 할 수 있다. 이메일로 받기도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가 집계되는 국세청 이세로 사이트(홈텍스사이트와 통합-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정확하다. 반면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는 꼭 보관하여야 한다.
/기고자 : 세무법인 택스케어 김수철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