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연향신료로 쓰이는 ‘산초분말’ 제품 일부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가보식품(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이 제조하고, 식품소분업체 ㈜신영에프에스(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산초분말’<사진>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4월 29일인 ‘산초분말’ 제품이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토양, 먼지,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일종으로 주로 식물에 오염되어 부패·변패, 때로는 구토·설사 등 식중독을 일으킨다. 기준은 g당 1000이하로,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적게는 17배에서 많게는 23배까지로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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