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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환자 뇌 CT촬영, 병원이 적극 권해야"
박모(55)씨는 2004년 12월 새벽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A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수리가 붓고, 코피·구토 흔적이 있는 상태였다. 의사는 호흡, 동공·무릎 반사, 혈압, 심박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조치 없이 박씨를 퇴원시켰다. 새벽에는 CT촬영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CT촬영도 안 했다. 박씨 가족은 박씨가 그날 오후 3시가 돼도 깨지 않자 그를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CT촬영에서 뇌가 붓고 출혈이 있는 게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깨지 못했고, 한 달 뒤 뇌 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박씨 가족은 뇌 손상 직후 아무런 처치 없이 박씨를 퇴원시킨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약 9000만원을 받았다.
의료소송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15/02/11 06:30
병원서 다치면 누구 책임? 마취 깬 후 넘어지면 치료비 받을 수 있어
만성신부전을 앓던 박모(60)씨는 3년 전 병원에서 혈액투석(혈액 속 노폐물 등을 제거하는 것)을 받은 후 넘어졌다. 치료 후 생긴 어지럼증 탓에 넘어졌고 넙적다리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환자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박씨에게 약 480만 원을 배상했다.환자가 병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병원에서 받은 처치로 어지러운 증상이 생겼거나,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부상을 입었을 때다. 이때는 병원이 치료비를 줘야 한다. 마취에서 깬 지 얼마 안 됐거나 특정 약을 복용해 어지러운 상황, 팔다리에 깁스를 해 활동에 제약이 가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골절 같은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소송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15/01/28 09:18
성형수술 계약금, 환불 불가? 수술 3일 전 취소 시 90% 돌려받는다
작은 가슴이 콤플렉스인 하모(32· 경기 수원시)씨는 지난해 서울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성형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바로 계약하면 수술비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한 달 후에 수술받기로 예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 본인도 수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수술 예정 8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병원측에서는 "총 수술비 715만원의 10%인 71만5000원은 못 준다"며 28만5000원만 하씨에게 돌려줬다. 하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아예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하지만 공정거래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씨는 92만85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측은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쓴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는 병원이 정한 원칙일 뿐이다. 공정거래위가 정한 기준이 상위법(上位法)이기 때문에, 병원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어떤 이유에서건 수술 예정일 3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수술비의 10%)의 90%, 2일 전에는 50%, 하루 전에는 20%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씨의 경우 계약금이 총 수술비의 10%(71만5000원)를 초과했으므로, 초과분 2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8일 전에 계약을 취소했으므로 총 수술비(715만원)의 90%인 64만3500원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92만8500원이 된다. 만약 수술을 위한 검사를 이미 받았다면 검사 비용은 환급금에서 제외된다.
의료소송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2015/01/21 08:59
[Weekly Issue]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분쟁' 줄일 수 있을까
환자가 동의하면 수술실 내 CCTV를 설치, 촬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실 생일파티'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고, 해마다 의료 사고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온 법안이다. 법원,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 간 2배로 늘었다.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법이 정착이 되면 환자와 의사 간 의료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해야 촬영을 하도록 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줄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만 잘 이뤄지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여러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면 의료분쟁 시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료 정보는 의사에게 편중돼 있어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는 환자에게 시행한 각종 검사·치료·결과에 대한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先처치 後기록'의 형태여서 정확성이 떨어졌다. 신 변호사는 "CCTV가 설치·활용되면 의무기록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섀도우 닥터(원래 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법안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여러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며 "수술 의사가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치료·처치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치료 성공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CCTV 설치 의무화를 반기는 의사도 있다. 의사 잘못이 아닌데도 환자가 생떼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 수년 전 지방의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산모의 좁은 산도(産道)를 빠져나오다 머리가 골절됐는데, 환자는 의료진이 아기를 떨어뜨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CCTV 기록물이 있어 의료진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의료소송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15/01/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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