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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 보험사 이익만 대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문제 지적하며 철회 촉구

언론사

입력 : 2025.03.28 07:51

[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손보험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방안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정책이 실손 보험사와 보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결국 국민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 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 도입은 실손보험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급여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는 실손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국민이 9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손 보험사는 비용을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손보험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경증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현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경증 질환에 대해서도 환자들이 진료를 미루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이는 의료 접근성의 악화뿐만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개편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를 환산지수에 포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수가 구조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문제가 많은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어 정부는 정책의 본질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해당 제도를 강행한다면 헌법 소원 등의 법적 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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