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조류독감 확진… 반드시 지켜야 할 'AI 예방수칙'

입력 2017.01.02 10:44
방역작업 모습
AI가 발생한 경남 농가에서 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헬스조선 DB

닭, 오리에 이어 고양이까지 AI(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견된 집고양이 수컷 한 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고병원성(인체 감염 위험이 있는) H5N6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양이 사체 접촉자 10명과 해당 구역에서 고양이 포획 작업을 수행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2명, 총 12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 상태다. 고위험군 12명은 아직까지 발열·기침·인후통 등의 증상을 따로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로 살처분되고 있는 가금류는 3천만 마리에 육박했다. 다만 의심 신고는 지난 1일까지 엿새째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중이다. AI 의심 신고는 지난해 12월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 30일 2건, 31일 1건, 1일 2건으로 엿새째 0~2건을 기록했다. AI가 한창 확산할 때 신고 건수는 10~14건이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AI 예방수칙은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고양이 등 폐사한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고 ▲AI 발생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살처분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인후통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 등은 75도 이상의 열에 5분 이상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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