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됐던 생물학적 제제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에서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성분명 : 두필루맙)'의 급여 적정성을 검토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약이다. 다만, 이날 약평위는 소아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부터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개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mg(성분명 : 두필루맙)'의 급여 적정성을 검토했다.
듀피젠트는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에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약이다. 다만, 이날 약평위는 소아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서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듀피젠트는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부터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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