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보적용, 7월 아닌 1월부터 적용…본인부담금 1만5천원

입력 2018.01.12 10:15

앞으로 치석제거를 위한 스케일링을 받을 때 해당 여부를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였지만, 올해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1만5000원이면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에서 치석 제거를 할 때 소요되던 비용이 5만원 정도였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30%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넓어지는 등 보장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스케일링 급여 혜택 적용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가입자가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렸다. 이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올해부터는 아예 치석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예산회계법에 따른 일반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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