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아직 안 받았다면, 6월 안에 꼭 받아야

입력 2017.06.01 14:44
스케일링 받는 모습
지난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 안에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다/사진=헬스조선 DB

2016년 7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이번 달(6월) 안에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게 좋다.

스케일링은 이와 잇몸 사이 치석과 치태를 씻어내는 것이다.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태까지 없앨 수 있다. 스케일링은 1년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매년 1월 1일이 아닌 6월 30일을 기준으로 갱신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지난 11개월간 스케일링을 안 받았다면 6월 안에 시도해야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회에 자기부담금 1만6000원만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