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인데, 15kg” 빅베이비… 또래 몸무게 2배, 건강엔 무리 없나?

입력 2025.02.06 14:16

[해외토픽]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5kg에 달하는 우량아
최근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5kg에 달하는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 /사진=틱톡 채널 ‘시드니 프로스트에잇’ 캡처
최근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5kg에 달할 정도로 성장한 우량아의 영상이 화제다.

최근 틱톡 계정 ‘시드니 프로스트에잇(Sydney.frost8)’에 한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는 “우리 아이는 태어난 지 겨우 다섯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무게가 15kg에 달한다”며 “또래 아기 몸무게의 2배에 달한다”고 했다. 이 아기는 4.5kg 우량아로 태어났다. 부모는 “아기의 먹성과 성장 속도를 보며 다른 아기들보다 크게 자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아기의 아빠 키가 약 2m로 건장한 체격이어서 아기가 남다르게 성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기의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약 32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기가 벌크업 한 것 같다” “아빠를 닮아서 남달리 태어났나 보다” “건강히 자랐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사례 속 아기처럼 출생 당시 몸무게가 4kg이 넘는 아기를 ‘우량아’ 혹은 ‘거대아’라고 한다. 우량아는 부모나 가족의 체구가 큰 경우 태어난다. 산모가 비만이거나 ‘임신성 당뇨’를 앓고 있을 경우에도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 임신성 당뇨란 임신 전에는 없던 당뇨 증상이 임신 후에 생기는 것이다. 임신성 당뇨인 산모는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태아에게 지속적으로 당이 공급한다. 이로 인해 태아의 몸이 비대해진다. 그 밖에도 산모가 고영양식을 섭취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면 우량아가 태어날 수 있다.

우량아를 낳는 산모는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 골반이 아무리 큰 산모라도 4㎏ 이상 우량아를 자연 분만하면 ‘출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출산 손상은 출산 과정 동안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다. 이런 경우 우량아에게 ▲선천성 심장병 ▲쇄골 골절 ▲신경 손상 ▲지능‧발육 지연 등이 생길 수 있다. 산모 역시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축적되는 ‘임신중독증’ 위험이 증가하고, 항문이 손상되거나 회음부에 깊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제왕절개를 해도 임신성 당뇨가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우량아는 ▲저칼슘혈증(혈청 내 칼륨의 농도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 현상) ▲고점도 혈액(끈적한 혈액) ▲황달(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 등을 겪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우량아라서 겪는 건강상 문제는 따로 밝혀진 바 없다. 반대로 우량아들이 오히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 덴마크 스테노당뇨병센터와 스웨덴 룬드대 공동 연구팀은 1939~1971년 출생한 사람 중 신생아 체중 기록이 있는 성인 4590명의 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신생아 체중과 당뇨병 발병 간의 연관성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신생아 체중이 평균보다 1kg 더 무거울 때 당뇨병 위험이 36% 낮아졌다.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 3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는 세 가지 이상 다른 질병의 발병률이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