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이른바 ‘안아키’ 논란으로 촉발된 자녀 예방접종 거부에 대한 제재가 추진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 사이에서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를 목적으로 백신접종 및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유행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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