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논란 중인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안아키 카페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카페 폐쇄조치와 불법사항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의사협회는 "안아키 카페의 내용들 중 일부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영유아 등 아이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아이도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와 아동복지법 제17조 사항이 심각히 침해당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협회는 카페 운영자가 한의사로 알려진 것과 관련 "카페 내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가 이뤄진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윤리위원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도 안아키 카페와 관련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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