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충치 건보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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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 건보적용이 확대된다/사진=헬스조선 DB

내년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충치 치료 시 '아말감 충전시술'을 할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 수은이 발견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생긴 데다, 낮은 수가(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낮은 재료비 등으로 인해 환자, 치과의사, 치료재료공급업자 모두 사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중합형 복합레지 충전시술'이 충치 치료에 주로 쓰였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으로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에 한 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건보재정 부담이 커 일부만 급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충치 등 구강질환은 15∼24세 연령층에서 가장 큰 의료비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기 부담이 크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아를 뽑고 보철을 해야 하는 등 많은 치료비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