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사망 위험… "갈증 없어도 물 마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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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마련해 배포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장애인·임신부·어린이·기저질환자 등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개발해 6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개편된 폭염특보 체계를 적용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는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전체 사망 위험이 평소보다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1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령층과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콩팥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남성의 중증화 위험이 높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어 고령층은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경제적 여건도 영향을 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외국인, 독거가구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온열질환이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물·그늘·휴식'을 기본 수칙으로 제시했으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도 함께 담았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냉방기기를 이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냉방시설이 없을 경우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갈증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되, 콩팥병 등으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도록 했다. 또한 한낮 야외활동을 피하고, 복용 중인 약물은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이웃과 자주 연락하고, 두통·경련·어지럼증·극심한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거나 119에 신고할 것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행동요령을 포스터 형태로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등에 배포하고, 질병관리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폭염에 취약한 집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는 물론, 취약계층과 보호자도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