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새 장애 유형 신설… 내달부터 ‘췌장장애’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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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음 달부터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저하된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장애 유형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신체적 장애 가운데 내부기관 장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법정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장애 원인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또는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있는 전국 478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도 해당 전문의가 기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장애를 인정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장애인연금과 주차표지는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 등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심사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장애 등록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호흡기 장애는 기존에는 질환 진단 후 1년이 지나야 장애 판정이 가능했지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6개월 이후에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