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저하된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장애 유형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신체적 장애 가운데 내부기관 장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법정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장애 원인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또는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있는 전국 478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도 해당 전문의가 기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장애를 인정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신체적 장애 가운데 내부기관 장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법정 장애 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다만 모든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 기능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장애 원인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는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장애 진단은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 또는 소아내분비 전문의가 있는 전국 478개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경우에도 해당 전문의가 기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장애를 인정하면 진단이 가능하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와 전기·통신요금, 각종 공과금 감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연금, 장애인 주차표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은 제한된다. 장애인연금과 주차표지는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 등록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심사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장애 등록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호흡기 장애는 기존에는 질환 진단 후 1년이 지나야 장애 판정이 가능했지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6개월 이후에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심사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장애 등록 심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호흡기 장애는 기존에는 질환 진단 후 1년이 지나야 장애 판정이 가능했지만,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는 6개월 이후에도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도 확대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