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브알라 가맹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용이 아닌 액체질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휴게음식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 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아 점검에 나섰다.
해당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액체질소는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하는데, 적발된 업체에서는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혼합) 등 과정을 거쳐 제조했다.
적발된 휴게음식점은 ‘브알라’ 가맹점 11곳이다. 브알라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인 SK종합가스와 에이티에스가스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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