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병 치료제 노보래피드 승인

입력 2007.05.31 19:14

한국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인 노보래피드 플렉스펜(NovoRapid® FlexPen®, 인슐린 아스파트)이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임산부의 당뇨치료에 대한 인슐린 사용 승인은 국내 출시된 인슐린 아나로그 제제 중 노보래피드가 최초다.

노보래피드는 식사 시 신체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유사하게 작용하여 체내 혈당 농도를 단시간에 최고로 도달하게 하는 초속효성 인슐린 아나로그로 식후 혈당치를 38%까지 감소시킨다. 특히 휴먼 인슐린보다 빠르게 흡수되고 식후 혈당 조절 후 빠르게 빠져나가 저혈당에 안전하며, 2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제일병원 내분비내과 김성훈 교수는 "임신성 당뇨병은 거대아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신생아에게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나 치료제 사용이 제한적이고, 휴먼인슐린의 경우 사용이 불편하고 저혈당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가 어려웠다”면서 “임산부의 당뇨병 치료에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