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궁금증에 대해 지난 7일 설명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과도한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관리급여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나?"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근육 이완과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 중 하나다. 다만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일부 척추·사지 질환에서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연 15회, 최대 24회로 정했나?"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서는 도수치료 이용 횟수가 연 6~10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전체 이용자의 약 95%는 연 15회 이하, 약 98%는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되나?"
복지부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물리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환자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살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관리급여는 치료의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5%)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나?"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의 근육 이완과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이학적 요법 중 하나다. 다만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 다양한 급여 항목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만이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일부 척추·사지 질환에서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를 적절히 병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연 15회, 최대 24회로 정했나?"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이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분석에서는 도수치료 이용 횟수가 연 6~10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에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다. 전체 이용자의 약 95%는 연 15회 이하, 약 98%는 연 24회 이하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어떻게 되나?"
복지부는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기존 물리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환자나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살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