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수도권 대학병원에서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국내 대형병원이 도수치료 운영 중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A대학병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의학과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 병원은 공지문에서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환자는 6월 중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대체 치료 처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시행되는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는 비용의 95%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기존 비급여 중심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이 우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A대학병원은 재활의학과 도수치료는 중단하지만 의학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체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며 "환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공지했다"고 말했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서울 A대학병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의학과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한다. 병원은 공지문에서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존 환자는 6월 중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를 통해 대체 치료 처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같은 날 시행되는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한다.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1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통일되고, 환자는 비용의 95%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용 횟수는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만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에는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받아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도수치료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급여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기존 비급여 중심 운영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획일적인 횟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이 우선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A대학병원은 재활의학과 도수치료는 중단하지만 의학적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체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 방침을 결정했다"며 "환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미리 공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