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241건)보다 17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규모의 약 2.8배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통관이 보류된다. 그럼에도 해외 판매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점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중 구매 후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었다.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국제우편 가운데 95.6%(2811건)는 인도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0건), 카자흐스탄(47건), 중국(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반입된 사례가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정일영 의원은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직구와 해외 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비만치료제 통관보류 건수는 총 34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1241건)보다 177%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규모의 약 2.8배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는 개인이 해외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어,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이 들여오다 적발되면 통관이 보류된다. 그럼에도 해외 판매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점 등을 이유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중 구매 후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반입 시도가 크게 늘었다. 국제우편 통관보류 건수는 지난해 1107건에서 올해 5월까지 2940건으로 166% 증가했다. 올해 적발된 국제우편 가운데 95.6%(2811건)는 인도에서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0건), 카자흐스탄(47건), 중국(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여행자가 직접 휴대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해 여행자 휴대품 통관보류는 50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9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5건(25.0%), 미국 21건(4.2%), 베트남 14건(2.8%) 순이었다. 일본과 중국에서 반입된 사례가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정일영 의원은 "비만치료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우편은 인도, 여행자 휴대품은 일본에 집중되는 등 특정 국가와 반입 경로를 통한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직구와 해외 구매를 통한 불법 반입 시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은 진품 여부나 제조·유통 과정,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별·반입 경로별 통관 관리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