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국가 암검진 권고안이 개정되면서 위암 검진은 위내시경 중심으로 재편되고,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검진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최신 연구 결과와 국내 의료 환경을 반영해 검진 대상과 방법을 재검토한 것으로, 의료 현장의 표준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암 검진, 위내시경 단독 1차 검사 권고
국립암센터는 위암·간암 검진 권고안을 각각 10년 만에 개정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권고안 모두 국립암센터 주관 아래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한 다학제 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최신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개정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내시경검사가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됐다는 점이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면서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년 간격의 위내시경검사만을 권고했다.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감소 효과와 검사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제시됐다.
검진 권고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40~74세로 유지됐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검진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제한적이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일률적인 검진 대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간암 검진,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유지
국가 간암 검진 권고안은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를 검진 대상으로 계속 권고했다. 간경변증은 진단 시점부터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는 국내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 간염 유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검진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간격의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AFP) 검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신 근거 검토 결과 해당 검사가 간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CT와 MRI를 활용한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 평가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번 권고안에서 ‘권고 보류’로 결정됐다. 또한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간섬유화(Fibrosis) 환자를 신규 검진 대상군으로 포함할지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 권고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최신 근거 반영한 국가 암검진 표준”
국립암센터는 두 권고안 모두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비용효과성과 안전성, 국내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최신 의과학적 연구 결과와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근거 기반 지침”이라며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암 검진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암 검진, 위내시경 단독 1차 검사 권고
국립암센터는 위암·간암 검진 권고안을 각각 10년 만에 개정해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권고안 모두 국립암센터 주관 아래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한 다학제 개정위원회를 통해 마련됐으며, 국제 표준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방법론을 적용해 최신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했다.
먼저 개정된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위내시경검사가 단독 1차 검진 방법으로 권고됐다는 점이다. 기존 권고안은 위내시경검사를 우선 권고하면서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2년 간격의 위내시경검사만을 권고했다.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내시경검사가 위장조영검사보다 위암 사망률 감소 효과와 검사 정확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면, 위장조영검사는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고려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조건부 권고하지 않음'으로 제시됐다.
검진 권고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40~74세로 유지됐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검진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제한적이거나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 위해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해 일률적인 검진 대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대여명을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간암 검진,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 유지
국가 간암 검진 권고안은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간경변증 환자와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를 검진 대상으로 계속 권고했다. 간경변증은 진단 시점부터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는 국내 간암 발생률과 사망률, 간염 유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0세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검진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6개월 간격의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AFP) 검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최신 근거 검토 결과 해당 검사가 간암 조기 발견과 사망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CT와 MRI를 활용한 검진은 이득과 위해를 비교 평가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이번 권고안에서 ‘권고 보류’로 결정됐다. 또한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간섬유화(Fibrosis) 환자를 신규 검진 대상군으로 포함할지 검토했으나, 현재로서는 검진을 권고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 권고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최신 근거 반영한 국가 암검진 표준”
국립암센터는 두 권고안 모두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비용효과성과 안전성, 국내 의료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석범 국립암센터 암검진사업부장은 “10년 만에 개정된 이번 권고안은 최신 의과학적 연구 결과와 국내 의료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근거 기반 지침”이라며 “의료진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국민들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암 검진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