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이 2027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의료 공급자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6.0% 인상률을 기록했다. 조산업계는 10년 넘게 이어진 저평가를 일부 해소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산부인과계는 실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병원·의원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조산원 11곳 불과한데… 수가 인상률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의약단체들과 202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약국 3.7%, 한의원 3.0%, 치과 2.6%, 병원 1.6% 순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원급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됐다.
조산원은 6.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역 간 분만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조산사의 분만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산원은 사실상 사라져가는 분만 인프라로 여겨져 왔다. 실제 대한조산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실제로 분만을 시행하는 조산원은 11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분만 건수는 154건이다. 이는 지난 2024년 국내 전체 분만 건수인 23만6926의 0.065% 수준이다.
활동하는 조산사 역시 매우 적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봐도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2471명 가운데 2423명(98.1%)이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조산사는 48명에 그쳤다.
◇“분만 인프라와 무관한 상징적 조치”
◇전국 조산원 11곳 불과한데… 수가 인상률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의약단체들과 2027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 약국 3.7%, 한의원 3.0%, 치과 2.6%, 병원 1.6% 순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의원급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1.6%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다며 협상이 결렬됐다.
조산원은 6.0%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지역 간 분만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조산사의 분만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조산원은 사실상 사라져가는 분만 인프라로 여겨져 왔다. 실제 대한조산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실제로 분만을 시행하는 조산원은 11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분만 건수는 154건이다. 이는 지난 2024년 국내 전체 분만 건수인 23만6926의 0.065% 수준이다.
활동하는 조산사 역시 매우 적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봐도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 2471명 가운데 2423명(98.1%)이 산부인과 전문의였다. 조산사는 48명에 그쳤다.
◇“분만 인프라와 무관한 상징적 조치”
의료계에서는 조산원 수가 인상이 분만 인프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는다. 고위험 분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배후 진료체계가 없는 조산원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산원은 분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 태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산모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면 결국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도 병원 간 전원이 쉽지 않은데 조산원에서 응급 전원을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조산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 상당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조산원 수가 인상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며 “분만 건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정부가 부담 없이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무너져가는 분만 인프라를 되살리려면 의료기관 유지 비용을 보전하는 별도 수가 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만이 24시간 시설과 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원·병원의 기본 분만 수가는 여전히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히 특정 유형의 수가를 몇 퍼센트 올리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24시간 대기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산업계 “10년간 저평가… 저위험 분만 담당 역할”
반면, 조산업계는 “고위험 임신과 고령 산모 관리의 중심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 측면에서 조산원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위험 임신과 정상 분만을 담당함으로써 병원과 의원이 고위험 산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분만 취약지에서의 출산 선택지를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가 인상률만을 근거로 조산원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가치를 곱해 계산하는데 협회에 따르면 조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4,750.27점으로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분만료 상대가치점수는 30% 이상 인상됐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조산료는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모자동실, 신생아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단일 포괄수가 구조로 운영된다”라며 “산부인과 의료기관처럼 입원료나 각종 처치료, 신생아 관리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어 수가 인상이 곧바로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산원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수 없지만 정상·저위험 임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산부인과와 협력 관계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산원
조산원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조산사가 산전 진찰, 자연분만, 산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쳐야 한다.
조산원은 분만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다. 태아 상태가 악화되거나 산모에게 대량출혈이 발생하면 결국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현재도 병원 간 전원이 쉽지 않은데 조산원에서 응급 전원을 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조산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 상당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나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는 “조산원 수가 인상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에 가깝다”며 “분만 건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만큼 정부가 부담 없이 높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무너져가는 분만 인프라를 되살리려면 의료기관 유지 비용을 보전하는 별도 수가 체계와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분만이 24시간 시설과 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다.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 의원·병원의 기본 분만 수가는 여전히 미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원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히 특정 유형의 수가를 몇 퍼센트 올리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24시간 대기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산업계 “10년간 저평가… 저위험 분만 담당 역할”
반면, 조산업계는 “고위험 임신과 고령 산모 관리의 중심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 측면에서 조산원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한다. 저위험 임신과 정상 분만을 담당함으로써 병원과 의원이 고위험 산모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분만 취약지에서의 출산 선택지를 유지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가 인상률만을 근거로 조산원이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가치를 곱해 계산하는데 협회에 따르면 조산료 상대가치점수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4,750.27점으로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분만료 상대가치점수는 30% 이상 인상됐다.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은 “조산료는 산전관리와 산후관리, 모자동실, 신생아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한 단일 포괄수가 구조로 운영된다”라며 “산부인과 의료기관처럼 입원료나 각종 처치료, 신생아 관리료 등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어 수가 인상이 곧바로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산원은 고위험 산모를 담당할 수 없지만 정상·저위험 임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 병원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산부인과와 협력 관계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산원
조산원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조산사가 산전 진찰, 자연분만, 산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의 수습과정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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