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등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병원 외 공간에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가 동행하거나, 최소한 상시적 지도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주 2~3회 반복 방문이 필요한 재활치료 특성상, 매번 의사가 동행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재활을 활성화하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결국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특히 고령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령화로 인해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빈발하는 노인 환자가 많아졌다”라며 “이러한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의 위해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안과학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 등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병원 외 공간에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사가 동행하거나, 최소한 상시적 지도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주 2~3회 반복 방문이 필요한 재활치료 특성상, 매번 의사가 동행하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방문재활을 활성화하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개정안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결국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이 특히 고령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령화로 인해 다중이환과 비전형적 증상이 빈발하는 노인 환자가 많아졌다”라며 “이러한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물리치료만 받다가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의 위해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안과학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며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