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고 인지 후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기존 분만 중심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를 지원하고, 하위 법령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법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총 13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공익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의료진의 형사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의료진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손해를 전액 배상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기소가 이뤄진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정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고 인지 후 7일 이내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반의사불벌 특례를 확대해, 의료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기존 분만 중심에서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를 지원하고, 하위 법령을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분쟁법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포함해 총 13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이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