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이 법률상담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요인 사전 보고절차 마련 외에도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법률상담과 조정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간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벌어진 의료사고에 대응할 때 그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등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요청을 반영해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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