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63%가 장년… 예방 체계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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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50·60대 장년층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고독사에 취약한 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3661명) 대비 263명(7.2%)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약 63%가 50·60대 장년층에 집중돼 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80% 이상을 차지해 장년층 남성이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를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고독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장년층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서 중년층을 중년과 장년으로 세분화해 장년층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변화하는 사회적 고립 양상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고독사 위험이 높은 장년층을 포함해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 정책 체계와 속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촘촘한 고독사 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