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입력 2025.03.21 16:04
법원
사진=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이 이번 사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심리하지 않고 종결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해 3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